공사 준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취득 (취득의 구분 | 원시취득)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4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취득 (취득의 구분 | 원시취득)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4: 취득의 형태는 과세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취득과 소유권 취득이 없어도 취득으로 인정하는 의제취득으로 구분된다. 사실상 취득은 다시 원시취득, 승계취득(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되는데, '공유수면매립과 간척'은 사실상 취득 중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다.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취득: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 소유의 수면이나 수류인 공유수면은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공사 준공의 검사를 받은 날에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과 간척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취득-원시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 간척공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