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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취득 (취득의 구분 | 원시취득)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4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취득 (취득의 구분 | 원시취득)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4: 취득의 형태는 과세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취득과 소유권 취득이 없어도 취득으로 인정하는 의제취득으로 구분된다. 사실상 취득은 다시 원시취득, 승계취득(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되는데, '공유수면매립과 간척'은 사실상 취득 중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다.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취득: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 소유의 수면이나 수류인 공유수면은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공사 준공의 검사를 받은 날에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과 간척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취득-원시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 간척공유.. 더보기
실질과세 (취득의 정의)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3 실질과세 (취득의 정의)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3: 실질과세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실질과세의 정의 :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실질과세 취득의 정의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취득세 정의 부동산 조세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 세금등기 등록 부동산 등기 등록취득 물건 취득 소유자 양수인취득 양수인 양도인 취득자지방세법 지방세법 제7조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더보기
의제 취득 (취득의 정의)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2 의제 취득 (취득의 정의)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2: 의제 취득은 간주취득이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의제 취득의 정의 : 의제 취득이란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의제 취득이라한다.-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또한,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5항) 의제 취득 취득세 취득세 종류취득세 부동산 부동산세부동산 조세 부동산 취득세부동산 취득 부동산 의제취득토지 지목 지목 과세대상 물건과세대상 선박 취득 차량 취득기계장비 취득 건축물 개수과점주주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취득세 과세대상 간주취득 더보기
'취득'이란 (취득의 정의)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1 '취득'이란 (취득의 정의)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1: '취득'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취득'의 정의 : '취득'이란, 부동산 매매, 부동산 상속, 부동산 증여, 부동산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을 통한 토지조성 등 이와 유사한 취득을 말한다. 즉,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원시취득 :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원시취득 승계취득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부동산 매매 부동산 상속부동산 증여 부동산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改修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을 통한 토지조성 취득 정의부동산 취득이란 과세대상수용재결 과세 대상부동산 조세 부동산세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