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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류

법지(法地)와 빈지(濱地) : 토지의 종류 -7 법지(法地)와 빈지(濱地) : 토지의 종류 -7: 토지의 법지(法地)와 빈지(濱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지(法地)와 빈지(濱地)의 정의1) 법지(法地) : 법지(法地)는 다음과 같은 토지를 의미하며 측량면적에는 토지면적으로 포함이 되어 소유권은 인정되나 활용상의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칭한다.- 도로의 가장자리-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경사지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울기가 45도 정도의 옹벽형태가 많다. 2) 빈지(濱地) : 현재 '바닷가'라는 용어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공유수면관리법]상의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에 있는 토지이며,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상 실익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토지 토지의 종류 토지 종류법지 빈지 토지 법지토지 .. 더보기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 : 토지의 종류 -6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 : 토지의 종류 -6: 토지의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의 정의1) 포락지(浦落地) : '물에 잠긴 토지'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하천이 범람하여 기존에 있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공유수면화된 토지를 의미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에 잠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공유수면이 포락지임을 증명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절차가 아니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다시 토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선하지(線下地) : 고압선이 지나가는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선하지는 목적을 위해 지상권임차권이 설정되는 수가 많다. 송전선의 종류, 계약내용 등에 따라.. 더보기
맹지(盲地)와 대지(袋地) : 토지의 종류 -5 맹지(盲地)와 대지(袋地) : 토지의 종류 -5: 토지의 맹지(盲地)와 대지(袋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맹지(盲地)와 대지(袋地)의 정의1) 맹지(盲地) : 타인의 토지에 토지 동서남북모두가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도로 '을'의토지 '갑'의 토지 '병'의토지 맹지(盲地) '정'의 토지 도로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물은 주변교통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맹지(盲地)의 경우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기때문에 도로개설을 통해 개발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대지(袋地) : 자루(포대)형 모양의 토지를 말한다. 맹지(盲地)처럼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