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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취득 (취득의 구분 | 원시취득)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4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취득 (취득의 구분 | 원시취득)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4: 취득의 형태는 과세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취득과 소유권 취득이 없어도 취득으로 인정하는 의제취득으로 구분된다. 사실상 취득은 다시 원시취득, 승계취득(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되는데, '공유수면매립과 간척'은 사실상 취득 중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다.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취득: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 소유의 수면이나 수류인 공유수면은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공사 준공의 검사를 받은 날에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과 간척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취득-원시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 간척공유.. 더보기
법지(法地)와 빈지(濱地) : 토지의 종류 -7 법지(法地)와 빈지(濱地) : 토지의 종류 -7: 토지의 법지(法地)와 빈지(濱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지(法地)와 빈지(濱地)의 정의1) 법지(法地) : 법지(法地)는 다음과 같은 토지를 의미하며 측량면적에는 토지면적으로 포함이 되어 소유권은 인정되나 활용상의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칭한다.- 도로의 가장자리-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경사지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울기가 45도 정도의 옹벽형태가 많다. 2) 빈지(濱地) : 현재 '바닷가'라는 용어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공유수면관리법]상의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에 있는 토지이며,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상 실익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토지 토지의 종류 토지 종류법지 빈지 토지 법지토지 .. 더보기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 : 토지의 종류 -6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 : 토지의 종류 -6: 토지의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의 정의1) 포락지(浦落地) : '물에 잠긴 토지'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하천이 범람하여 기존에 있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공유수면화된 토지를 의미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에 잠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공유수면이 포락지임을 증명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절차가 아니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다시 토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선하지(線下地) : 고압선이 지나가는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선하지는 목적을 위해 지상권임차권이 설정되는 수가 많다. 송전선의 종류, 계약내용 등에 따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