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지(法地)와 빈지(濱地) : 토지의 종류 -7 법지(法地)와 빈지(濱地) : 토지의 종류 -7: 토지의 법지(法地)와 빈지(濱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지(法地)와 빈지(濱地)의 정의1) 법지(法地) : 법지(法地)는 다음과 같은 토지를 의미하며 측량면적에는 토지면적으로 포함이 되어 소유권은 인정되나 활용상의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칭한다.- 도로의 가장자리-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경사지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울기가 45도 정도의 옹벽형태가 많다. 2) 빈지(濱地) : 현재 '바닷가'라는 용어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공유수면관리법]상의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에 있는 토지이며,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상 실익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토지 토지의 종류 토지 종류법지 빈지 토지 법지토지 .. 더보기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 : 토지의 종류 -6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 : 토지의 종류 -6: 토지의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의 정의1) 포락지(浦落地) : '물에 잠긴 토지'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하천이 범람하여 기존에 있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공유수면화된 토지를 의미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에 잠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공유수면이 포락지임을 증명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절차가 아니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다시 토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선하지(線下地) : 고압선이 지나가는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선하지는 목적을 위해 지상권임차권이 설정되는 수가 많다. 송전선의 종류, 계약내용 등에 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