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法地)와 빈지(濱地) : 토지의 종류 -7
: 토지의 법지(法地)와 빈지(濱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지(法地)와 빈지(濱地)의 정의
1) 법지(法地) : 법지(法地)는 다음과 같은 토지를 의미하며 측량면적에는 토지면적으로 포함이 되어 소유권은 인정되나 활용상의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칭한다.
- 도로의 가장자리
-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경사지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울기가 45도 정도의 옹벽형태가 많다.
2) 빈지(濱地) : 현재 '바닷가'라는 용어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에 있는 토지이며,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상 실익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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