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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ㅣ도시·건축·부동산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취득 (취득의 구분 | 원시취득)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4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취득 (취득의 구분 | 원시취득)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4: 취득의 형태는 과세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취득과 소유권 취득이 없어도 취득으로 인정하는 의제취득으로 구분된다. 사실상 취득은 다시 원시취득, 승계취득(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되는데, '공유수면매립과 간척'은 사실상 취득 중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다. 공유수면매립과 간척 취득: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 소유의 수면이나 수류인 공유수면은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공사 준공의 검사를 받은 날에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과 간척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취득-원시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 간척공유.. 더보기
실질과세 (취득의 정의)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3 실질과세 (취득의 정의)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3: 실질과세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실질과세의 정의 :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실질과세 취득의 정의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취득세 정의 부동산 조세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 세금등기 등록 부동산 등기 등록취득 물건 취득 소유자 양수인취득 양수인 양도인 취득자지방세법 지방세법 제7조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더보기
의제 취득 (취득의 정의)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2 의제 취득 (취득의 정의)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2: 의제 취득은 간주취득이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의제 취득의 정의 : 의제 취득이란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의제 취득이라한다.-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또한,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5항) 의제 취득 취득세 취득세 종류취득세 부동산 부동산세부동산 조세 부동산 취득세부동산 취득 부동산 의제취득토지 지목 지목 과세대상 물건과세대상 선박 취득 차량 취득기계장비 취득 건축물 개수과점주주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취득세 과세대상 간주취득 더보기
'취득'이란 (취득의 정의)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1 '취득'이란 (취득의 정의) : 부동산 조세 :: 취득세 - 1: '취득'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취득'의 정의 : '취득'이란, 부동산 매매, 부동산 상속, 부동산 증여, 부동산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을 통한 토지조성 등 이와 유사한 취득을 말한다. 즉,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원시취득 :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원시취득 승계취득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부동산 매매 부동산 상속부동산 증여 부동산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改修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을 통한 토지조성 취득 정의부동산 취득이란 과세대상수용재결 과세 대상부동산 조세 부동산세법 더보기
법지(法地)와 빈지(濱地) : 토지의 종류 -7 법지(法地)와 빈지(濱地) : 토지의 종류 -7: 토지의 법지(法地)와 빈지(濱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지(法地)와 빈지(濱地)의 정의1) 법지(法地) : 법지(法地)는 다음과 같은 토지를 의미하며 측량면적에는 토지면적으로 포함이 되어 소유권은 인정되나 활용상의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칭한다.- 도로의 가장자리- 대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경사지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울기가 45도 정도의 옹벽형태가 많다. 2) 빈지(濱地) : 현재 '바닷가'라는 용어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공유수면관리법]상의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에 있는 토지이며,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상 실익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토지 토지의 종류 토지 종류법지 빈지 토지 법지토지 .. 더보기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 : 토지의 종류 -6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 : 토지의 종류 -6: 토지의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포락지(浦落地)와 선하지(線下地)의 정의1) 포락지(浦落地) : '물에 잠긴 토지'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하천이 범람하여 기존에 있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공유수면화된 토지를 의미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에 잠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공유수면이 포락지임을 증명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절차가 아니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다시 토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선하지(線下地) : 고압선이 지나가는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선하지는 목적을 위해 지상권임차권이 설정되는 수가 많다. 송전선의 종류, 계약내용 등에 따라.. 더보기
맹지(盲地)와 대지(袋地) : 토지의 종류 -5 맹지(盲地)와 대지(袋地) : 토지의 종류 -5: 토지의 맹지(盲地)와 대지(袋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맹지(盲地)와 대지(袋地)의 정의1) 맹지(盲地) : 타인의 토지에 토지 동서남북모두가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도로 '을'의토지 '갑'의 토지 '병'의토지 맹지(盲地) '정'의 토지 도로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물은 주변교통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맹지(盲地)의 경우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기때문에 도로개설을 통해 개발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대지(袋地) : 자루(포대)형 모양의 토지를 말한다. 맹지(盲地)처럼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있.. 더보기
필지(筆地)와 획지(劃地) : 토지의 종류 -4 필지(筆地)와 획지(劃地) : 토지의 종류 -4: 토지의 필지(筆地)와 획지(劃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필지(筆地)와 획지(劃地)의 정의1) 필지(筆地) : 토지의 등록단위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를 말한다. 도시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구분하는 도시계획에서 기초 단위로 활용된다.*필(筆) : 구획된 논이나 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단위이다. 2) 획지(劃地) : 토지용도 및 이용상황이 비슷하여 가격 수준 또한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등에서 중요시되는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로 주로쓰인다. 필지 획지 부동산용어부동산 용어 토지 용어 토지토지용어 필지와 획지필지 획지 토지용도토지 이용상황 부동산 이용부동산 개발 부동산활동 筆地劃地 용도지역 용도지구도시계획 도시계획 .. 더보기
나지(裸地)와 부지(敷地)·건부지(建敷地) : 토지의 종류 -3 나지(裸地)와 부지(敷地)·건부지(建敷地) : 토지의 종류 -3: 나지(裸地)와 부지(敷地)·건부지(建敷地)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일컫는 토지 용어이다. 나지(裸地)와 부지(敷地)·건부지(建敷地)의 정의1) 나지(裸地) : 말그대로 '벌거벗은 토지', 즉, 토지 위에 건물 등의 물리적인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등)도 설정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1) 부지(敷地) : 철도부지, 건부지, 수도부지, 하천부지 등 일정한 목적에 이용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한다.- 건부지(建敷地) : 부지(敷地)의 한 종류로써 건축물 등의 바닥토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인 토지를 칭한다. 나지 부지 건부지토지종류 토지의 종류토지용어 토지 용어 지상건지상권 裸地 .. 더보기
후보지(候補地)와 이행지(利行地) : 토지의 종류 -2 후보지(候補地)와 이행지(利行地) : 토지의 종류 -2: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를 구분할 때 후보지(候補地)와 이행지(利行地)는 다음과 같은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候補地)와 이행지(利行地)의 정의1) 후보지(候補地) :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 토지의 용도별 분류 시 대분류의 상호간에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를 말한다 - 택지 지역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토지- 농지 지역 : 전지 지역, 답지 지역, 과수원 지역- 임지 지역 : 용재림 지역, 신탄림 지역 - 용재림 (forest for timber) : 건축자재등의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숲 - 신탄림 (forest for fuel p.. 더보기